“자녀가 취업만 된다면…” 애타는 부모 울린 사기범 실형
수정 2016-06-13 11:33
입력 2016-06-13 11:33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료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0·무직)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인 등 장년층 5명에게 접근해 “자녀를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면서 2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대기업의 높은 분들과 노조위원장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로비해야 한다”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받은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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