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구단주 이장석, 20억대 사기·횡령 혐의 피소
수정 2016-05-31 20:23
입력 2016-05-31 20:23
이대표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계약 없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이씨를 고소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고소장에서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홍 회장은 2008년 당시 자금난에 처해 있던 구단에 두 차례에 걸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총 20억원을 지원했다.
20억원의 성격을 놓고 이 대표 측은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홍 회장 측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앞서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넥센 히어로즈 구단 측이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넥센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넥센 측은 항소했으나 판결을 1주일여 앞두고 취하해 판결은 확정됐다.
검찰은 최근 홍 회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 대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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