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지하철 1호선 흉기난동 50대 항소심도 실형
수정 2016-05-26 11:09
입력 2016-05-26 11:09
법원 “공공장소 다중 일반인 상대로 범행해 죄 무겁다”
강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6일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다중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올해 1월 말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 도착하는 상행열차 안에서 주변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며 승객 수십 명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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