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알린 해오교포 입국거부당해
최치봉 기자
수정 2016-05-13 14:13
입력 2016-05-13 14:13
5·18 기념재단은 13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독일 교민 이종현(80) 유럽연대 상임고문의 입국을 거부하고 강제 출국시켰다”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지난 12일 2016 광주 아시아포럼과 5·18 정부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이 고문의 입국을 거부했다”면서 “이 고문은 입국금지자’로 분류, 13일 낮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재단은 주장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근거해 이 고문의 입국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 재단은 “국가정보원에 이 선생의 초청 목적이 분명하고 그의 신분 및 국내 활동을 재단이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정부는 그를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 선생은 과거에도 수차례 자유롭게 독일과 한국을 오갔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내외 민주인권 및 양심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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