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취소해도 예약금 절반 환불된다

김경두 기자
수정 2016-05-08 23:25
입력 2016-05-08 22:58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산후도우미 업체 15곳의 이용 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위드맘케어, 닥터맘, 슈퍼맘 등 산후도우미 업체들은 그동안 고객 변심으로 예약이 취소될 때 이용요금의 20% 정도인 예약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산후도우미 이용요금은 보통 2주일에 80만원 수준인데, 예약을 취소하면 약 16만원(이용요금의 20%)의 예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모두 떼였다. 공정위는 예약금(이용요금의 20%) 전액을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면서 예약금의 절반가량만 공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본인 잘못으로 계약이 깨질 때, 예약금만 돌려주던 것을 바꿔 위약금(이용요금의 10%)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5-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