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투정하는 1세 아동 얼굴 담요로 덮은 보육교사에 실형
수정 2016-05-02 19:55
입력 2016-05-02 19:55
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4월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63·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원장 김모(44·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인 김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명의 1세 아동들을 때리거나 불이 꺼진 방에 홀로 두는 등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를 재우거나 할 때 사용하는 의자형태의 바운서에 눕혀 머리가 아래위로 흔들릴 정도로 세게 흔들었다. 또 다른 아동은 바운서에 묶은 뒤 분유병을 물린 채 2시간 동안 불이 꺼진 방에 혼자 놔두기도 했다.
잠을 자지 않는 다른 아동은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몸을 잡아끄는 등 괴롭혔다.
이를 제지해야 할 원장 김씨는 오히려 교사 김씨가 피해 아동을 바운서에 묶는 것을 도와주고 아동을 어둠 속에 방치하는 것을 놔두는 등 방조했다. 또 두 차례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 놓기도 했다.
김 판사는 “교사 김씨는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해 비난의 여지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반면 원장 김씨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재판 중 피해 아동들의 부모 모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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