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産 필로폰’ 밀반입한 탈북자
수정 2016-05-02 00:19
입력 2016-05-01 22:58
2만7000명분 압수·23명 적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자와 조선족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북한산으로 보이는 필로폰 810.7g을 압수했다.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2만 7000여명이 소비할 수 있는 분량이다.
탈북자 최모(53)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 사이 필로폰 140g을 들여와 이 가운데 120g을 국내 탈북자들에게 팔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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