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 최일구 전 앵커 무혐의 처분
수정 2016-04-27 16:04
입력 2016-04-27 16:04
최씨는 지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A씨는 최씨가 지인과 함께 경기 이천의 땅을 팔 것처럼 접근해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1차례에 걸쳐 13억1천64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제안으로 철근 가공 공장을 세우면서 투자를 받았다는 최씨 지인 측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민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최씨와 최씨 지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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