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 사진관 ‘뒷돈 거래’ 산모·아기정보 1만4000건 유출
수정 2016-04-26 01:58
입력 2016-04-25 23:12
A씨 등 병원장들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초음파 태아 영상촬영·저장 장비 설치와 유지 대금을 대납받는 조건으로 신생아실에서 보관하는 임신부 1만 4774명의 개인정보를 아기 사진 스튜디오에 몰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산모 성명과 주소, 연락처, 태아 출생일, 혈액형 등이다.
병원들은 이러한 장비를 받아 적게는 2700여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 등 총 1억 4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사진 스튜디오 대표들은 빼낸 개인정보로 백일·돌 사진, 성장앨범 영업을 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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