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당, 조용기 목사·기독교단체 등 검찰 고발
수정 2016-04-07 13:33
입력 2016-04-07 13:33
기독당은 7일 조 목사 등이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목회자들을 상대로 SNS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4년 5월 1일 창당한 기독당은 정당번호 13번을 배정받았다. 지난달 창당한 기독자유당은 정당번호 5번을 받았다.
이들은 조 목사 등이 목회자들에게 SNS 메신저 등으로 ‘4·13 총선에서 5번 기독자유당을 반드시 국회에 진입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꼭 5번을 찍어주세요’라는 내용을 배포해 유명 교회 목사라는 명성과 단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5만5천 교회는 내일 주일예배에 다음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관위로부터 통과된 내용입니다’라며 선관위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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