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기자회견 하는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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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3-31 16:38
입력 2016-03-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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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31일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와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31일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와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31일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와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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