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임원 부동산 매각’ 기사 관련 추후보도문
수정 2016-03-30 01:48
입력 2016-03-30 01:48
이 고발 내용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발인인 서울YMCA 임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23일 각 무혐의 처분을 했다.
2016-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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