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유족, ‘미인도 위작 논란’ 현대미술관에 새달 소송
함혜리 기자
수정 2016-03-29 02:30
입력 2016-03-28 23:34
거물급 포함 무료 변호인단 구성 “마리 관장, 위작 판별 이중 잣대”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를 대리해 온 배금자 변호사 등은 28일 “한국 현대미술사에 비극이 더이상 재발해서는 안 되며 작가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공감한 뜻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공동 변호인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 변호인단’에는 배 변호사 외에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위철환(동수원종합법무법인 대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오욱환(한원국제법률사무소 대표),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법무법인 강남 대표), 이삼 전 서울고검 검사 등 10명이 참여했다.
변호인단은 발족 취지문에서 “위작 미인도와 관련해 국립현대미술관의 행위는 국가기관이 개인에게 가하는 인권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우환 화백 위작 논란에 대해선 작가가 ‘진작과 위작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천 화백과 관련해선 작가 존중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2016-03-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