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 가둬놓고 고문한 50대 남성 구속
수정 2016-03-28 23:33
입력 2016-03-28 23:33
A씨는 5일 정오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초구 주점으로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불러내 지하창고에 가둔 다음 인두로 고문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면접교섭권을 논의하려고 A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튿날 오후 B씨를 직접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B씨는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나서 입원병동으로 옮긴 후에야 112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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