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공무원이 동료 흉기로 찌르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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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3-28 20:45
입력 2016-03-28 19:28
28일 오전 11시 4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4층 흡연실 앞에서 공무원 A(42)씨가 동료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천안시 관계자는 “A씨가 얘기를 하자며 B씨를 불러낸 뒤 충돌이 생겼고,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A씨의 소재가 파악 안 돼 아직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지 못했다”며 “직원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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