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버린 산모, 법원이 선처한 까닭?

김상화 기자
수정 2016-03-27 14:53
입력 2016-03-27 14:53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중구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1.78㎏의 저체중 아기를 출산했다. 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된다고 판단한 A씨는 바로 입양 절차를 알아봤고, 절차가 까다롭자 이를 포기했다. 아기가 소아질환까지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눈앞이 깜깜해진 그는 무작정 도주를 결심했다. A씨는 분만 사흘 뒤 몰래 입원실을 빠져나와 달아나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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