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I 발생 수도권 닭·오리 반입금지 조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03-26 17:55
입력 2016-03-26 17:55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생산한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계란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종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살아있는 오리와 닭 등 가금류도 반입할 수 없다.

도는 비수도권 지역 가금육과 계란을 반입하려면 반입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토록 했다.

도는 공항과 항만을 대상으로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반입 금지 축산물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는 행위를 집중 단속기로 했다.



또 가금류 사육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출입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