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지원 위해 100만원대 식사제공한 건설업자 고발
수정 2016-03-26 15:48
입력 2016-03-26 15:48
A씨는 지난 15일 저녁 화성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친목회원과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00만원어치 식사를 제공하며 예비후보인 B씨를 불러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 대접을 받은 선거구민들을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나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법을 위반해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해당 금액의 최고 50배를 과태료로 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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