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거부한 ‘23살 연상녀’ 살해한 내연남에 징역10년
수정 2016-03-22 16:12
입력 2016-03-22 16:12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67)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동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 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B씨의 나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버티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2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거나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강력하게 요구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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