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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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3-18 17:10
입력 2016-03-18 17:10

신병 치료 이유로 신청…7월 21일까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올해 7월21일까지 구속집행이 다시 정지됐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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