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조카 배 5차례 걷어차 숨지게한 이모 살인죄 검토
수정 2016-03-18 17:00
입력 2016-03-18 17:00
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과거 학대 여부도 조사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A(27·여)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할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차례 조카 B(3)군의 배를 발로 걷어차 구토를 하는 상황에서도 3차례 더 발로 찬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지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승정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조카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조카를 폭행할 당시 B군의 아버지(51)는 출근해 집에 없었고, 어머니(34)는 1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A씨는 폭행 직후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은 B군을 동네의원을 거쳐 한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B군은 같은 날 오후 5시 28분께 숨졌다.
검안 결과 B군의 좌측 이마와 우측 광대뼈 등 몸 여러 곳에서 멍이 발견됐다. 또 생식기와 좌측 팔꿈치 피부 일부가 까져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B군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 5명 중 셋째가 유독 말을 잘 듣지 않아 미웠다”며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또 “셋째를 때린 건 그 날이 처음이었고 다른 조카들은 때리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이 태어난 직후인 2013년 말부터 몸이 불편한 언니의 부탁을 받고 김포로 거처를 옮겨 조카 5명의 양육을 도맡았다.
B군 부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아들 등 4남 1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에도 A씨가 B군을 폭행했는지와 다른 조카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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