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은닉재산 847억 환수·추징보전…피해자들 “미흡”
수정 2016-03-14 16:58
입력 2016-03-14 16:58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지금까지 조희팔 일당과 조력자 등이 숨긴 재산 847억1천500만원을 찾아내 환수하거나 추징보전 절차를 거쳤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해온 고철사업자 현모(54)씨에게서 공탁 형식으로 710억원을 환수한 것 외에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간부와 조희팔 주변 인물 등이 빼돌린 돈 134억3천600만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압수물 매각, 조희팔 주변 인물 채권 회수 등을 통해 별도로 2억7천900만원을 현금 형태로 확보했다.
검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돈을 법적 절차를 거쳐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징보전 과정에 이미 상당액이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돼 실제 확보된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는 공탁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검찰이 찾아낸 돈은 조희팔 일당이 숨긴 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더 적극적인 피해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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