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돈 9억 받은 총경급 경찰관…검찰 징역 12년 구형
수정 2016-03-11 17:40
입력 2016-03-11 17:40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업무를 담당한 경찰 간부로서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뇌물수수 금액도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권 전 총경에게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9억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받은 시점은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씨를 본격 수사하던 때다.
권씨는 2008년 7∼8월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면 곧 상장돼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에 사기,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 전 총경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조희팔이 모 플라스틱 회사에 투자한 돈으로 조희팔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 성격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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