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구하는 광고 보고 찾아온 여성 성폭행…징역 3년6개월
수정 2016-03-07 13:37
입력 2016-03-07 13:37
김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도 확정됐다.
김씨는 2014년 10∼11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간병인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면접을 보러 자신의 집에 찾아온 2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광고회사 임원인 김씨는 술을 먹여 피해자들을 취하게 한 뒤 “너무 늦었으니 자고 가라”거나 “네가 참 마음에 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한쪽 팔에 깁스를 한 상태였다. 1심은 “실제로 간병이 필요해 구인광고를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성관계를 한 다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하기도 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모두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해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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