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뒷차 경적 울리자 후진해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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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2-29 16:43
입력 2016-02-29 09:51
경적을 울렸거나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9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10분께 아산시 용화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한 뒤 후진해 택시의 범퍼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려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상향등을 켰다며 고속도로 위에서 급정거를 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대전 동구 판암동 대전-통영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상향등을 3회 켰다는 이유로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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