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허위 집회·시위 신고 땐 내년부터 과태료 최고 100만원
수정 2016-02-26 03:06
입력 2016-02-25 23:42
경찰청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회·시위를 하지 않을 경우 예정시간 24시간 전에 해당 경찰서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신고한 신고자가 집회·시위를 열지 않고 철회신고서도 내지 않아 나중에 신고한 집회가 열리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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