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근로자 통상임금 일부 승소…회사 “항소검토”
수정 2016-02-17 16:22
입력 2016-02-17 16:22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삼성중 근로자 4천558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중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2년 10월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중 2만원, 자기계발비, 자율관리비,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들은 “5개 항목은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2009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미지급된 법정수당 및 퇴직금 976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을 제외한 정기상여금(600% 기준) 등 4개 항목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해당 항목은 통상임금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91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황에 빠진 조선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소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회사 측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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