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중 성폭행범 징역 17년에 화학적 거세 7년

이천열 기자
수정 2016-02-05 17:26
입력 2016-02-05 17:26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강문경)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7년,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7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입원해 있던 대전 모 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중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자 달아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명령한 것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정신적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탈주 전 치료감호소에서도 인지행동 치료를 석달 만에 거부한 전력이 있지만 피고를 감정한 결과 3년 이상 약물치료를 권고한 것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