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회생계획안 인가…인수합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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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2-03 16:09
입력 2016-02-03 16:09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일 경남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앞서 열린 경남기업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81.4%, 회생채권자의 81.3%가 계획안에 동의했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9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720여개에 이른다.

법원은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재무구조가 튼튼한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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