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브로커 노릇한 지방지 기자 징역 10개월 확정
수정 2016-01-29 07:18
입력 2016-01-29 07:18
진씨는 2010년 폐기물 수거ㆍ운반업체 대표의 부탁으로 동두천시의 버스 승강장 청소용역을 맡도록 연결해주고 이듬해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4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진씨는 새로 설립한 청소용역업체 지분의 40%를 동서 명의로 배정받기도 했다.
1심은 “알선한 직무집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금액이 적지 않고 실제로 공무원에게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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