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금횡령´ 제주도개발공사 부부 수사 착수
조용철 기자
수정 2016-01-25 09:07
입력 2016-01-25 09:07
공사는 22일 자체 감사 결과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직원 2명이 적발돼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 회사 경비로 구입한 책상과 침구 등 700만원 상당을 자신들의 집으로 옮겨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200만원 이상 횡령할 경우 검찰에 고소하도록 돼 있어 이들 가운데 여직원 1명을 공금 횡령 혐의로 21일 제주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아내가 한 행위를 남편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해달라는 내용을 함께 실어 고소장을 접수했다. 제주지검은 공사가 직원 A씨를 고소함에 따라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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