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봐?”…경찰관 톱으로 위협한 60대에 징역형
수정 2016-01-22 10:10
입력 2016-01-22 10:10
이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께 전북 익산시 중앙로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김모 경위에게 “뭘 봐”라며 시비를 걸고 가지고 있던 톱을 배에 들이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살인죄로 12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13년에 출소했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배에 신문지로 감싼 톱을 들이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죄로 10차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살인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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