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카에 성희롱 문자 수십건 ‘못된 고모부’ 실형
수정 2016-01-20 08:36
입력 2016-01-20 08:36
대전지법 제1형사부(김용덕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주문했다.
1심은 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씨는 지난해 2월 28일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펜션에서 조카 오모(12)양 등 처가 식구들과 1박을 한 것을 빌미로 오양과 당시 성관계를 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씨는 지난해 3월 5일 자신의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오양에게 ‘너 기억나니’ 등 성관계한 것을 암시하는 문자 십여 건을 보내고, 이틀 뒤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한 오양에게 다시 ‘즐기는 모습이 여성 같고 이쁘더라’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재판부는 “고모부임에도 범행한 것을 고려하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메시지 내용과 표현 수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이 어린 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로 추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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