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정보다 기른 정…법원, 불법 입양 난임부부 선처

이두걸 기자
수정 2016-01-20 14:59
입력 2016-01-20 14:59
결국 이들은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300만원을 주고 인터넷 심부름센터를 통해 곧 딸을 출산할 미혼모를 소개받았다. 2013년 12월에 출산한 미혼모로부터 딸을 건네받은 김씨 부부는 같은 달 출생신고를 마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하지만 2년 뒤 딸의 생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찰에 남편 김씨를 신고했다. 결국 김씨는 올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의 딸을 허위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였다.
김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그저 둘째를 원했던 것 뿐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딸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20일 김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되 향후 2년 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애주는 일종의 선처다. 재판부는 “김씨가 현재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상태로 허가가 나면 처벌을 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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