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중총궐기’ 참가 도운 민노총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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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1-19 10:08
입력 2016-01-19 10:08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민중총궐기’ 참가를 돕고 경찰 검거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박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한 위원장을 호위하고 경찰관과 몸싸움한 전 금속노조 쌍용차 비정규직지부 수석부지부장 복모(38)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한 한 위원장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본집회 현장에 합류할 수 있도록 노조원들에게 지시하고 전열을 재정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씨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할 때 한 위원장을 호위해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또 한 위원장이 프레스센터 앞에서 ‘민중총궐기’ 관련 기자회견을 할 때 그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어내는 등 몸싸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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