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 금지’ 의료법 3월 헌재서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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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1-18 09:57
입력 2016-01-18 09:57
의료기관을 의사 1명당 1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3월10일 의료법 33조 8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어 이 조항이 의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을 심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여러 곳에 같은 상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적용해 유디치과 관계자와 의사 등 7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작년 8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병원 의사들 사건을 심리하던 중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당시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경영참가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면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등 순기능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불법의료 및 이익 극대화 행위 방지라는 목적에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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