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 시비 만류하는 술집 주인 살해 50대 중형
수정 2016-01-15 14:12
입력 2016-01-15 10:50
재판부는 “인간 생명을 빼앗은 중대 범죄로, 동기, 경위, 수법,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의 충격이 큰 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가 이를 만류하는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곧바로 택시를 타고 인근 서구 화정동 동창생이 운영하는 또다른 술집에 찾아가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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