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아내 찌른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집유
수정 2016-01-14 11:17
입력 2016-01-14 11:17
법원 “피해자 가정 유지하겠다며 선처 호소 등 참작”
앞서 1심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후 3시45분께 대구시내 집에서 흉기로 아내 다리, 팔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외도를 의심해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뒤 경찰직에서 파면됐고 피해자인 아내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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