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수정 2016-01-14 07:31
입력 2016-01-14 07:31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호 법정에서 1년 3개월여 심리한 결론을 밝힌다.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남편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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