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지시 불응하고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도주
수정 2016-01-11 14:04
입력 2016-01-11 14:04
진해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송모(53)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10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터널 앞에서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약 2㎞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터널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은 음주 사실을 알아채고 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그대로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가 몰던 1t 화물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찰관도 20m가량 끌려가다 오른쪽 허벅지를 다쳐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들이 이 장면을 보고 그를 추격, 체포했다. 체포 당시 송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였다.
경찰은 송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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