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음란채팅 했지…” 협박해 돈뜯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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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1-11 10:28
입력 2016-01-11 10:28
SNS에서 음란채팅을 한 상대 남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7월 직장인 A(34)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채팅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나 곧 농도 짙은 음란채팅으로 변했다.

급기야 이 여성은 A씨에게 “돈을 주면 음란행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별생각 없이 이 제안에 응했다. 그러나 여성이 동영상을 보내지는 않았다.

얼마 후 A씨에게 누군가 SNS로 메시지를 보냈다.

A씨와 음란채팅을 나눈 여성의 언니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당신과 채팅을 한 애는 미성년자”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음란채팅한 내용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게도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결혼한 지 얼마되지 않은 A씨는 이 사실이 알려질까 불안에 떨며 3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이 여성에게 보냈다.

그러나 협박이 계속되자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SNS 계정 등을 추적해 경기도 고양에서 B(22·여)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무직인 B씨는 스스로 음란채팅을 유도한 후 언니인 척 A씨를 속여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1일 B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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