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법률사무소 직원이 실습 나온 여고생 성폭행
수정 2015-12-30 16:44
입력 2015-12-30 16:44
A씨는 지난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에 실습을 나온 여고생 B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양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A씨를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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