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못 고친 성범죄자’…수감 중 재소자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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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30 15:53
입력 2015-12-30 15:53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30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올해 6월 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자던 A(19)군의 신체 특정부위를 더듬는 등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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