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한 도서판매원 범법자 신세

남인우 기자
수정 2015-12-29 17:57
입력 2015-12-29 17:57
청주지법 형사4단독 전호재 판사는 아동 도서 외판원 신모(39)씨와 임모(3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오전 10시 25분쯤 청주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와 “행정실에 볼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방문록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허위로 적고 4학년 교실에 들어가 전단지를 돌리는 등 두 달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8개 초등학교를 총 11차례 드나들었다. 교사들에게 덜미가 잡힌 이들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업시간에 방문 목적을 속이고 초등학교에 수차례 침입한 것은 이들의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범죄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판결로 해석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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