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배상·사죄 아니다” 격앙… 일부 “연내 해결 시도는 감사”

강신 기자
수정 2015-12-28 23:27
입력 2015-12-28 23:24
위안부 피해 할머니 반응
김명국 기자 daunso@seoul.co.kr
개인 청구권 문제나 법적 배상, 공식 사죄 등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옥선(89)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이건 법적 배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적 배상은 사죄와 함께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피해자와 국민의 바람을 배신한 외교적인 담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대협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일본의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사과하지도 않았다”며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이어 “불완전한 합의를 얻기 위해 한국 정부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해 주는 등 충격적인 약속을 내걸었다”면서 “굴욕적인 외교”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의 정대협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용수(88) 할머니는 “(협상 내용을) 전부 무시하겠다”며 “사죄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눔의집, 정대협, 남해여성회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6곳은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라면서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 버린 한국 정부의 외교 행태는 굴욕적”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녀상이 합의나 조건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 평화를 외쳐 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역사의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이라며 “소녀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1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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