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바닥 유리에 중상… 클럽 70% 책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12-26 00:13
입력 2015-12-25 23:10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25일 클럽에서 넘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정모(25·여)씨가 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클럽에서 춤을 추다 넘어져 깨진 유리컵 조각에 손목을 베였다. 재판부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클럽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5-12-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