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50명 ‘성탄절 가석방’…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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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수정 2015-12-24 10:59
입력 2015-12-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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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연합뉴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연합뉴스
법무부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10시 교도소 재소자 550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재범 우려가 적고 모범적인 생활을 한 수형자들이 대상이 됐다. 소년 수형자도 2명 포함됐다.

출소를 한 달가량 앞둔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도 가석방됐다.

그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장 전 회장의 형 집행률이 96%에 육박한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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