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정기도급 불법파견 기소유예·무혐의

박정훈 기자
수정 2015-12-21 14:00
입력 2015-12-21 13:09
하지만, 비상도급과 한시도급에서는 파견 요소가 있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을 인정해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현대차 법인을 따로 기소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파견법 위반 고발대상은 윤 사장을 포함해 현대차 전·현직 임원 18명에 협력업체 96개 사 대표 등을 포함해 모두 120명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대차의 다양한 생산업무 단계에서 민사나 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적으로는 파견이나 도급을 단순하게 구분해 무조건 파견법 위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현대차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내하청업체 실체 여부와 관련,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4대 보험 가입, 취업규칙으로 인사권과 징계권 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미뤄 사업주 실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비상도급과 한시도급 혐의는 원청업체 근로자가 일시 또는 한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하청 근로자가 대체투입되는 것이다. 현대차는 현재 이 방식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비상·한시도급은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차 근로자의 결원발생 때 이를 대체하려고 투입되는 것으로 현대차의 직접적 업무지시가 인정돼 정기도급에 비해 파견적 성격이 뚜렷하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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