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성 추행 후 “술 취해 기억 안 나” 60대 징역형
수정 2015-12-17 11:45
입력 2015-12-17 11:45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10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 옆 건물에 들어가 B(44·여)씨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했고, B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술 한잔하자”라면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추행한 기억이 없고 그 이유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들어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무례하게 대하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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