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도박에 탕진’ 기업대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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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14 09:24
입력 2015-12-14 09:24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4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특가법상 횡령·상습도박)로 기소된 전북 모 중소기업 전 대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860여차례에 걸쳐 67억6천여만원을 송금한 뒤 ‘바카라’나 ‘블랙잭’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35억2천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고 거래처가 송금한 공금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피고인은 67억원가량의 돈으로 도박했고 회삿돈을 횡령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고인 후임 운영자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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